![]() |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300억 규모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요청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보석청구 재판에서 "현재 위니아전자는 피해금을 갚을 여력이 없지만, 대유위니아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다.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은 "체불 임금 등 사건과 관련해 대유 위니아그룹의 대주주인 박영우 회장에 대한 혐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한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 취임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14개월 동안 위니아전자 임직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원과 퇴직금 약 168억 5000만원 등 301억 9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기일은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