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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핵심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에 그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임원 자격이 상실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회장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아래 더욱 낮은 자세로 금융 소외 계층 지원과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