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만 세 번 받았는데"…인도 하루 만에 터널서 불탄 벤츠 C300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7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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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결함 가능성 배제 못 해"
벤츠 측 "기술적 결함 없어…보험 처리해 이중 배상 불가"
차주, 제조사·딜러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고소
화재가 발생한 벤츠 C300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엔진 경고등 문제로 수개월간 세 차례나 수리를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가 서비스센터에서 출고된 지 단 하루 만에 주행 중 불길에 휩싸였다.

차주는 명백한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고소했지만 벤츠 측은 “기술적 결함은 없다”며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치열한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재 사고는 지난 3월 8일 오후 1시 15분쯤 부산 장산2터널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2024년식 벤츠 C300 차량은 주행 중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느려지다 터널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직후 조수석 보닛 쪽에서 불꽃이 일었고 A씨가 긴급히 대피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7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차량 전면부가 모두 타버려 결국 폐차 처리됐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차량이 잦은 고장으로 장기간 수리를 받은 직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A씨 등에 따르면 차량은 화재 전 4개월 동안 엔진 경고등 문제로 세 차례나 서비스센터에 입고됐다. 사고 전날인 3월 7일 마지막 수리를 마치고 차량을 돌려받았으나 다음 날 탑승 직후 또다시 기름 냄새와 함께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계기판(위)과 화재 사고 직전 이상 계기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일단 주행은 가능하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센터 측 안내에 따라 운전대를 잡았다가 터널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블랙박스에 녹화된 엔진 RPM(분당 회전수) 급강하 현상 등을 근거로 차량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출고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A씨는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서비스센터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차량 구매 대금(6880만 원) 전액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도 A씨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소방 당국은 화재조사보고서를 통해 “수차례 엔진 경고등 점등으로 입고된 이력과 화재 직전 출력 저하 현상 등을 미뤄볼 때 엔진의 기계적 원인이나 전자 장비 등 미상의 원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벤츠코리아 측의 입장은 강경하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차량 시스템에서 화재를 유발할 만한 직접적인 기술적 결함, 즉 엔진 오일 누출이나 전기적 단락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열적 현상의 원인을 결정적으로 판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추가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A씨가 이미 가입해 둔 개인 자동차 보험을 통해 차량 가액 일부를 보상받았기 때문에 제조사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벤츠 측은 “향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되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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