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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동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을 발의했다. 시장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해 관리·감독에 나서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며 조속한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택시 우대 관련 시정명령 및 27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독과점 피해 사례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 평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의류 스타트업들이 슈퍼 갑인 네이버와 쿠팡에 맞서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오픈마켓이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 유통의 근거지가 되면서 의류 스타트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업체의 책임성은 약화, 을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법안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위가 지정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 이해충돌행위,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며 "독점규제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