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7:36:50
  • -
  • +
  • 인쇄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2년간 동결됐던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저축은행 보유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2025.12.16
[마감] 코스피, 미·중 리스크 겹치며 2.24% 급락…4000선 붕괴2025.12.16
11월 서울 전·월세 상승폭 10년 만에 최대2025.12.16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 탄생...신청 19일 만에 등록2025.12.16
미래에셋벤처투자, 국민성장펀드 출범 수혜 기대-리딩證2025.12.16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