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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의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수도권 모집인 대출 중단에 이어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접수는 가능하다.
아울러 신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지점이 아닌 본부 승인 심사로 전환했다.
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된다. 다음 달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품에 따라 0.10∼0.20%포인트(p),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만기와 보증기관에 따라 0.10∼0.45%p 인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경우 담당 부서의 전담팀에서 지속적으로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