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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사진=스마일게이트)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사장이 부인 이 모 씨와의 이혼 본안 소송에 돌입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이사장과 부인 이 씨는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면접조사 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기일은 앞선 면접조사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면접조사 기일은 법원 가사조사관이 재판부가 내린 조사 사항에 대해 이혼소송 양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조사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면접조사 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혼 의사 여부와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형성 과정, 양육 환경 등에 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 날 재판부는 가사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에 돌입하기로 했다. 첫 변론기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인 이 씨 측은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이사장의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 중 절반가량을 달라고 재산분할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권 이사장이 가진 스마일게이트 지분 중 33.3% 등에 대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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