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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KT)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11억5천만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7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