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 미흡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0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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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 조치를 한 기업이 3.8%에 그쳤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응답기업 96.8%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제외(51.5%)하거나 3년 유예(2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렵다"며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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