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1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약 20분 간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만 보더라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노 관장 측은 위자료 산정에 대해 "간통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종전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만약 불륜, 간통 행위로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에 대한 이익도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며 증거로 확인되었다는 점도 허위"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는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십 수년간 파탄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별거기간을 거쳐 이혼소송에 이르렀다"며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노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한 후 3년도 지났고, 재산분할의 액수만이 남아 있어 이를 다투던 중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