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17:24:08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로 입주 의무 시점이 미뤄지는 셈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갭투자 차단을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로 제한된다. 발표 이후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매물 수를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후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져 매물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비거주 1주택자 등이 가진 매물도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실거주 유예 확대는 매물 출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이들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주요기사

5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기준선 회복..주택 매수 심리 자극2026.05.12
블룸버그 "코스피 장중 5% 폭락,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방아쇠"2026.05.12
금감원,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손질…“핵심 위험 쉽게 표시”2026.05.12
[마감] 코스피, 8000 문턱서 차익 매물…7640선 마감2026.05.12
서울 오피스 거래액 1분기만에 절반으로 감소2026.05.12
뉴스댓글 >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