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 상공서 문 열린 아시아나항공…국토부 "초동 대응 부적절"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7 17:35:09
  • -
  • +
  • 인쇄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 출입구가 열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아시아나 보안사고조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당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봤다.

이에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여객기 착륙 직후 문을 연 승객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당국에 늑장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시 승객 이씨와 같은 열에서 3m가량 떨어진 곳에 승무원이 앉아있었지만 이씨의 비상문 조작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비상문이 오작동했다고 판단했다.
 

5월 26일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


국토부는 해당 승무원이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의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위배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고의적인 업무교범 위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의 비상문 잠금장치가 이씨 자리에서 왼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조작 가능했고, 이씨 옆자리 승객들도 이씨의 비상문 조작 사실을 인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5월 26일 오후 12시 35분쯤 대구공항 착륙을 앞둔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94명이 탑승하고 있던 이 여객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당시 비상문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이씨가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었고, 이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주요기사

CJ그룹, 맞춤형 채용 콘텐츠 인기...누적조회수 1,400만회 기록2025.09.26
두산, 지주사 지위 벗었다…로보틱스·에너지 M&A 신호탄되나2025.09.26
GS건설, 교보문고와 함께 입주민 전용 ‘큐레이션 전자도서관' 선보여2025.09.26
소노인터내셔널,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소노캄 경주’ 리뉴얼 오픈2025.09.26
LG전자, 사우디 정부와 네옴시티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협력 논의2025.09.26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