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 기준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선정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13만원, 지역가입자 8만원 이하가 포함됩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줄였습니다.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인정되지만, 피부양자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묶습니다. 건보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은 제외됐습니다.
지원금은 18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카드사나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으며, 1차 지급 때 미신청자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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