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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부당 지원 등 사익편취행위로 고발당하면 연루된 총수 등 특수관계인도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고발 권한을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