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문체부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첫 발…'뉴토끼' 잡을 속도전·실효성 짚어보니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1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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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뉴토끼' 등 34곳을 긴급 차단하면서 저작권 침해와의 전쟁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11일 본격 시행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 제도의 핵심은 속도를 통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알파경제는 해당 조치가 고질적인 불법 콘텐츠 유통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구조와 실효성을 분석해 봅니다.

​◇ 적발 즉시 차단…'선 차단, 후 심의'로 골든타임 확보

​기존 대응 방식의 가장 큰 맹점은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더라도 실제 차단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고 자취를 감추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는 시간적 틈새를 없애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가 먼저 접속을 차단하고, 5일 이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즉 불법 명확성과 손해 예방의 긴급성이 인정되면 즉각적으로 이용자 접속을 끊어 불법 복제물이 확산하는 시간을 원천 봉쇄하는 속도전을 택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의신청 규정의 역설…신상 공개 장벽으로 꼼수 차단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각에서는 "운영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차단을 해제해야 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체부의 분석입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본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본인이 운영자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익명성에 숨어 막대한 불법 수익을 올리는 범죄 조직이 차단 해제를 위해 스스로 신원을 수사기관과 정부에 노출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습니다. 제도의 절차적 보장 장치(이의신청)가 오히려 불법 운영자들의 발을 묶는 강력한 허들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숨바꼭질의 늪, 대체 사이트 '수명 단축'이 궁극적 과제

​물론 긴급 조치 한 번으로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뿌리 뽑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뉴토끼'를 비롯한 대형 불법 사이트들은 도메인 주소에 숫자만 바꾸는 식의 대체 사이트(미러링 사이트)를 끊임없이 양산하며 단속을 피해 온 전력이 있습니다.

​문체부 역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휘영 장관이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성패는 새롭게 생겨나는 대체 사이트를 얼마나 빠르고 집요하게 찾아내 다시 '긴급차단' 철퇴를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의 기대 수익을 낮추고 사이트 유지 비용을 극대화하는 '지구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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