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10곳 중 3곳이 내부통제 취약 또는 위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저등급 GA를 내년 검사 대상에 우선 반영하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가 결과, 1·2등급(우수·양호)을 받은 곳은 29개사(38.6%)였으며, 3등급은 24개사(32.0%),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집계되었습니다.
평균 등급은 3등급이었으나, 우수 등급과 취약 등급 간의 편차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통제 관리가 취약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의 경우 80%가 1·2등급을 받은 반면, 500~1,000명 규모 GA는 절반 이상인 52%가 4·5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배구조별로는 지사형 GA의 내부통제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형 GA 34개사 중 47.1%가 4·5등급으로 분류되어, 오너형(13.6%) 및 자회사형(20%) GA보다 취약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는 지사형 GA가 지점별 독립채산 구조로 인해 본사의 통제력이 약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가 항목별로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준법감시 활동이 5등급으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반면, 보험설계사 교육·위촉심사 및 불완전판매율 등은 2~3등급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2026년 검사 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과태료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과태료를 2회 이상 받을 경우 업무정지 등 신분 제재도 감경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는 보험사가 수행하는 '제3자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평가'에도 일부 반영되어, 등급이 낮은 GA는 보험사로부터도 내부통제 강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평가가 대형 GA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각사가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