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아파트 건설 현장의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 가까이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정해 담합한 48개 가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담합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333건의 입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가구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모임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에게는 투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6448억 원 규모의 매출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빌트인 가구는 6083억 원, 시스템 가구는 365억 원에 달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에넥스가 58억 4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샘 37억 9700만 원, 현대리바트 37억 49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빌트인·시스템 가구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관련 사건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누적 과징금 규모는 1427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국내 주요 가구사들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담합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구업계에 만연했던 입찰 담합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