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 조이기 검토…'풍선효과' 주시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8 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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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 연봉이내로 제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활용한 주택 구매 수요 증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규제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이달 초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모의실험 결과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수도권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1단계 대비 약 1억2600만원이 감소한 5억68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단계 DSR 체계에서 받을 때보다 1억2600만원 줄어든 수치다.

반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한 달 만에 8494억원(102조6068억원→103조4562억원) 늘었다.

주담대의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이를 100% 이내로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9일과 10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전체적인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이 2금융권으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에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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