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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겸허히 따르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을 고지하며 할 말이 있는지 묻자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이어지는 동안이나 특검 측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법정구속 절차가 시작되자 변호인단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대기 중인 교도관을 따라 구치소로 이동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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