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횡령한 BNK 경남은행 간부, 1심서 징역 35년 '중형'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1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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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59억여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과 11억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씨는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관리 업무를 맡던 중 200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308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이 구속기소 시 공소장에 기재한 1437억원보다 1652억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이는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2286억원은 황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두 사람은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페이퍼컴퍼니 등의 계좌로 보내 임의로 사용했다.

또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단독으로 803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횡령액이 3089억원에 달한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 신뢰도 하락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범죄수익 중 130억원 상당을 금괴와 현금으로 바꿔 타인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

이씨의 아내와 친형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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