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마약 투약'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1년 2개월 추가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6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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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권모 씨가 무려 37명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1년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모씨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불법 촬영과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에 걸쳐서도 30여회 불법 촬영 후 이를 보관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다.

또 대학생, 모델 지망생,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까지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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