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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사진=올리브영)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CJ올리브영에 대해 19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픽)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 수취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로써 올리브영은 수천억원의 과징금은 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