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반려자로 받아줘"…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박병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8 19:02:13
  • -
  • +
  • 인쇄
정은지. (사진=정은지 SNS)

 

[알파경제=박병성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에게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정은지를 향한 조씨의 스토킹은 지난 2020년 3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던 조씨는 같은 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다.

또 2017년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이후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스토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씨의 정은지를 향한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조씨가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 서비스 메시지 등은 544회에 달할 정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알파경제 박병성 기자(bizoldman@alphabiz.co.kr)

주요기사

김하성, 워싱턴 더블헤더서 3안타 맹타2025.09.17
오타니, 투타 겸업 신기록 달성…50홈런·50탈삼진 동시 석권2025.09.17
킥플립 아마루, 심리적 불안 증세로 활동 중단2025.09.17
배우 윤도건, 로그스튜디오와 전속 계약 체결2025.09.17
양파, 27년 만 전국 투어… 새 앨범 발표2025.09.17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