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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KCC 본사. (사진=KCC)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으로 시장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KCC가 해당 계획을 발표 일주일 만에 전격 철회했다.
KCC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 24일 발표한 자기주식 활용계획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정정공시에서 "경영환경과 주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방향을 택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철회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자사주 3.9% 소각, 9.9% EB 발행, 3.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계획이 모두 백지화됐다.
KCC는 보유 자사주 17.24% 가운데 3.9%(약 35만 주)만 소각하고, 9.9%(약 88만 주, 4300억 원 규모)는 EB 발행에, 3.4%(약 30만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24일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사주 대규모 소각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발표 당일 KCC 주가는 11.75% 폭락했다. 장중 낙폭은 17%를 넘어섰다.
증권가와 자산운용업계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LS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례적 의사결정"이라며 KCC가 5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저수익 자산인 삼성물산 주식(약 3조 3000억 원 규모)은 유지한 채 자사주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는 이날 논평에서 "KCC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며 "자사주를 대주주의 만능 치트키처럼 활용하는 낡은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태광산업도 6월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대상으로 약 3200억 원 규모의 EB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 등 논란이 커지자 후속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EB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타사 주식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 보유자가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자사주 기반 EB는 교환권 행사 시 시장에 주식이 새로 유통되는 효과를 가져와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