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스증권 WTS, KB증권과 유사성 없다"…가처분 신청 기각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5 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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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증권)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토스증권이 KB증권과의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스증권이 홈화면을 KB증권 WTS 출시 이전부터 자체 개발해온 사정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트레이딩 화면과 나의 자산 시스템 등 역시 이미 다른 증권사들이 구현했거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라며 "토스증권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로 인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15일 토스증권이 출시한 'PC 서비스'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이 자사 WTS 'M-able와이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토스증권이 선보인 WTS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PC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로그인만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심문을 진행했으며, 약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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