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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외국 국적의 한 부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했다. 남편 A씨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차용하고, 부인 B씨는 남편이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했다.
특히 B씨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9220건, 토지 3649건, 오피스텔 889건 등 총 1만3758건의 거래를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557건 중 282건(50.6%)에서 불법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위법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 초과 현금을 미신고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환치기' 수법이 적발됐다.
이어 무자격 임대업과 편법증여가 각각 15건, 대출금 용도 외 유용 7건, 거래금액·계약일자 허위신고 60건 등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