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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PLUS, ENA '나는 솔로')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나는 솔로' 23기 출연자 정숙(가명)의 과거 범죄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방영된 SBS 플러스와 ENA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숙이 과거 조건만남을 빙자한 특수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은 6일 "[단독] '나는 솔로' 의혹 그 사건, '징역 9월' 선고..."집유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 출연한 강대규 변호사는 2011년 미스코리아 출신 박 모 씨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3월 남자친구와 공모해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로 피해자의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2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00만 원을 절취한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말했다. "이전에 부산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나는 솔로'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숙이 방송에서 공개한 미스코리아 예선 출전 사진과 2011년 범죄 보도에 사용된 자료 사진이 동일하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정숙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형법상 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불송치 결정과 불기소처분 증명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나는 솔로' 제작진은 이 논란에 대응해 정숙의 출연 분량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의 과거 이력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은 향후 출연자 선정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