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인보사 사태' 7년 법적 공방 최종 무죄…”성장과 도약의 계기 삼아야”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2 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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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연루되었던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9년부터 약 7년간 이어져 온 코오롱그룹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증거 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6년 2월 5일자 코오롱 주주, ‘인보사’ 손실 손해배상 소송 또 다시 패소 참고기사>


이번 사건은 인보사의 제2액 성분이 당초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되면서 시작되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이 이를 인지하고도 제조·판매를 강행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은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의사 결정 및 업무 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시킨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코오롱그룹은 이번 확정 판결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룹 관계자는 "약 7년간 이어진 소송의 멍에를 이제는 털어버리고, 이를 회사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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