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 우호 지분 보도, 결정된 것 없어…정리되면 말할 것"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3 0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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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 이후 재산 분할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노소영 관장은 3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거나, 승소 금액을 좋은 곳에 쓰겠다 등의 언론 보도는 자신의 발언이 아니다”면서 “상황이 정리되면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만 나온 상황에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후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들은 "노소영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 "사회공헌에 쓰겠다" 등의 입장을 전했으나, 이를 하루 만에 정정했다.

노소영 관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법률대리인들이 약간 앞서 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의 다른 법률대리인도 일부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현재 노 관장은 네 곳의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 의사를 밝히며, 대법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전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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