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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검찰은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가 이끄는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지 1년 4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다.
김범수는 카카오에 대해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인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2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성과 고의성을 이유로 고발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 주식 의결권 행사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과 시정명령을 발동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검찰 역시 수사 지속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도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와 관련된 다른 수사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남부지검에서는 ▲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인수 의혹 ▲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된 택시 호출 서비스 문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의혹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