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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건 토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이승건 대표의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복현 원장의 엄격한 제재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2022년 6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감경한 사례는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유일했다.
최근 4년(2021~24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제재심에 상정된 1033건 중 감독자 징계가 두 단계 내려간 건 비바리퍼블리카 하나였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독자 징계는 1~3단계 감경이 가능하지만 두 단계 이상 제재를 낮춰준 건 토스뿐이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 3월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 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토스 회원의 카드거래 내역과 결합해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0월 정보집합물 부당결합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 원과 과태료 6억2,8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감원 검사부서는 이승건 대표와 신용석 당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요구했으나,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크게 낮아졌다.
이 결정으로 올해 4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중징계를 받았다면 금융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제한될 수 있었다.
토스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어 대표이사 연임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제재심 과정이 토스 측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정황도 있다. 2023년 11월 세 차례 논의를 거쳐 비바리퍼블리카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검사국 측은 △고객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금융사 임직원으로서 당연히 인지해야 하며 △이 대표가 외부 법무법인 검토 문서를 참고하라고 지시하고도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해태라는 점 등을 들어 이 대표가 위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는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사업상 속해 있는 600여 개의 채팅방에 올라오는 메시지가 수만 건이라 법무법인 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했고 제재심은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비바리퍼블리카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경제사절단에 금융사 대표 중 유일하게 참여한 점, 징계 대상이었던 신용석 전 CISO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에 임명된 점 등을 들어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 3% 이내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 개정 신용정보법의 첫 적용 사례였던 만큼 제재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됐으며 모든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