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인지 후 71분 지나 당국 보고…이용자 공지는 5시간 뒤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1 1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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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1시간 넘게 지난 뒤에야 금융당국에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이 늦어지는 사이 비트코인 시세 급락과 강제 청산이 이어져 수억 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은행·증권사 수준의 신속 보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랜덤박스 이벤트 BTC 오지급 사고 경과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7일 오후 7시 20분 비트코인 오지급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뒤, 1시간 11분이 지난 오후 8시 31분에야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구두로 보고했다.

이용자 대상 공지는 사고 인지 이후 5시간 이상이 지난 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며 강제 청산 사례가 60여 건 발생했고, 그 결과 수억 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사고와 비교하면 대응 속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빗썸은 지난해 9월 2일 체결 시스템 오류로 거래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23분 만에 공지했고, 2024년 12월 3일 시세 급등락으로 접속이 지연됐을 때도 22분 만에 공지를 게시한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식 발표 외에는 추가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환했으며, 이날부터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다른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유 자산 검증과 내부 통제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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