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파문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0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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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쿠팡 취업규칙 재검토 착수…검찰 불기소 처분 근거 흔들리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인 쿠팡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근거가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쿠팡 취업규칙 재검토 착수”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쿠팡CFS가 2023년 5월 변경한 취업규칙에 대해 "퇴직금 일률 배제와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률 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 명령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에는 쿠팡CFS가 도입한 '퇴직금 리셋' 규정이 있다. 쿠팡CFS는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취업규칙은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발생하면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대법원은 일용직이라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한 바 있다.

2024년 7월 기준 쿠팡CFS의 일용직 근로자 수는 10만960명에 달한다. 이들의 퇴직금을 2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2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건수는 취업규칙 개정 전 연간 20여건에서 2023년 90건, 2024년 8월까지 75건으로 폭증했다.

사건은 2023년 말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8명이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를 고소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 부천지청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024년 1월 엄 전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4월 2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노동청 서울노동지청의 심사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 바, 본건 취업규칙 변경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불기소 근거를 밝혔다.

사건의 전환점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A 부장검사는 5월 자신의 상관이었던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노동청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 2시간 전, 담당 차장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또한,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엄 지청장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정리하고 대검 보고서에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었다.

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쿠팡이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쿠팡은 취업규칙 변경 2개월 전인 2023년 3월 작성한 내부 자료에서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시 개별 대응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엄희준 검사 윤석열 사단…뭉개기식 수사”

이에 대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람"이라며 대검에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 역시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취업규칙 위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근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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