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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증권)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아 은행처럼 여행이나 유학자금 등을 위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은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기업 대상 일반환전에서 개인 고객으로 외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특히 지난 10일 증권사의 일반 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 개정되면서 증권사 창구에서도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와 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