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 회사 고의 누락 혐의' 정몽규 HDC 회장 1억5000만원 약식기소

김단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7 08: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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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들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정 회장이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 지배 회사 12개와 여동생 정유경 씨 일가 지배 회사 8개 등 총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누락 행위가 최장 19년간 이어졌다고 판단했으나, 5년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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