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BK직원 내부정보 이용 검찰 통보…회사 측 혐의 부인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0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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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한 직원이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해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제기되어 온 PEF의 정보 유출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K파트너스 직원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MBK파트너스가 특정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기 전 관련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보를 입수한 A씨의 지인들은 해당 종목을 공개매수 직전 매입해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매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제보와 한국거래소의 통보로 지난해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호가 정보와 주가·거래량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이상거래적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상 계좌가 발견되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개매수의 경우, PEF 직원의 지인이 평소 거래하지 않다가 공개매수 직전에 대량 매매를 할 경우 이상 계좌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 측은 이러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어떤 직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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