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보상해야…2조3000억원 규모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0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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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시민들이 줄을 서서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볼 때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각 신청인은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홈가입자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며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지난 8월 선제적으로 제공한 고객감사패키지의 50% 요금 할인을 보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면 SK텔레콤이 실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소비자위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과 전체 피해 소비자 보상 필요성, 조정안 수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위는 조만간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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