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NK경남은행. (사진=BNK경남은행)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남은행에 감사인지정 1년과 과징금 38억원 상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경남은행 법인에는 36억원, 전직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는 2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를 심의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직원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약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구 프로스테믹스)에도 제재를 결정했다.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다.
회사와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통보됐다.
아크솔루션스는 2020년 약 16억원 규모의 상품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고실사 때 매입처에서 재고자산을 임시로 빌리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