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10조원대 설탕 담합에 국민식탁 멍들어…담합 혐의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 기소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7 0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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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식 원료로 8년간 짬짜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법원·검찰, '몸통' 대신 '실무자'만 구속…전형적인 책임 회피 우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사업본부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최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상(주)의 사업본부장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8년간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담합이 이뤄지는 동안, 기업들이 챙긴 부당 이득과 그로 인해 파괴된 시장 질서에 비해 사법당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 8년의 기만, 10조 원의 폭리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국내 내로라하는 식품 대기업들이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해 온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이다.

전분당은 과자, 음료, 유제품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다.

이들이 8년 동안 판매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이는 동안,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압박했다.

기업들이 '상생'을 외칠 때 뒤에서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10조 원대 시장을 주물러온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 '실무자'만 구속, '윗선'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나

검찰은 대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인 김 씨가 담합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정작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경영진에 대한 사법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법원은 실무자인 김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을 뿐, 임 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 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10조 원 규모의 조직적 담합이 사업본부장급 실무자 선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핵심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실무자 한 명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식의 수사 결과는 기업들의 고질적인 담합 의지를 꺾기에 역부족이다.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와 검찰, '엄중 처벌' 본보기 보여야

전분당 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 위반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물가를 볼모로 잡은 중대 범죄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기업 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실무자 처벌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

검찰은 현재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다. 담합을 지시하고 묵인하며 막대한 이익을 향유한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이다.

이번에도 경영진이 '몰랐다'는 뻔한 변명 뒤에 숨어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제2, 제3의 전분당 담합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것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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