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강행…野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08: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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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로 맞서면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 외에 60여 개의 비쟁점 법안과 추가 쟁점 법안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는 '무한 필리버스터'를 시사하자, 정부 조직 개편 관련 필수 법안만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안건마다 종결 표결이 필요해 사실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60일 이상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으로 확대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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