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쿠팡 기사 휴무 요청하자 "원하는 대로 하려면 이직하라"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5 08: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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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제주에서 새벽배송 중 숨진 33세 쿠팡 배송기사가 휴무를 요청하자 대리점 측으로부터 '이직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유가족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지난 10일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 오승용씨의 유가족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제주지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인의 아내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고인이 휴무를 요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인이 "27일 휴무될까요?"라고 묻자, 대리점 관계자는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될 것 같네요"라고 답했다. 이에 고인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해야 했다.

고인의 아내는 "남편이 아픈 첫째 아이 일로 쉬려 했지만 못 쉰 날이 많았고, 주 6일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쉬는 날에 대리점 연락을 받고 다시 일하러 나간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가족은 특히 고인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상을 치른 뒤 이틀의 휴무를 요청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인은 결국 8일 단 하루만 쉰 뒤 9일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음 날 새벽 사고를 당했다. <2025년 11월 14일자 [현장] “주 83시간 극단적 노동 드러나”…쿠팡 노동자 ‘과로사 추정’ 기사 참조>

노조는 유족 동의를 받아 고인의 쿠팡 업무 앱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하루 11시간 30분(오후 7시~익일 오전 6시 30분)씩 주 6일, 주 평균 69시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밤 10시 이후 근무에 30% 할증을 적용하는 법적 과로사 기준으로는 고인의 근무시간이 주당 83.4시간에 달해 과로사 인정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 단체대화방의 근무 일정을 분석한 결과, 15일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한 동료 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쿠팡의 책임 있는 태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쿠팡 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유가족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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