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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가수 유승준이 병역 의무 기피 논란 이후 22년 만에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을 기대했으나, 최근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입국이 좌절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8일 유승준의 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류정선 변호사가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지난 2020년 7월 2일 이후의 행동들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및 외교 관계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1997년 가요계에 정식으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 차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비자)으로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이번이 세 번째 거부 사례가 되었다.
류정선 변호사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정처분은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 법치주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유승준이 영리 활동 목적으로 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재외동포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다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