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억대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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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 속 새로운 국면 맞아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래퍼 슬리피(36, 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양측 간 장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슬리피의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지난 11월 28일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슬리피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매니저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은 양측이 전속계약 관련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슬리피의 승소로 일단락된 직후에 이루어졌다. TS 측은 그동안 슬리피가 전속계약 기간 중 회사를 속이고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 행사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해 왔다.

 

슬리피는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6년에 걸쳐 소속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서 재판 비용이 자꾸만 늘어났다"며 "연예계 데뷔 이후 10년 동안 정산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TS는 슬리피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며, 2020년 9월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슬리피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의 복잡성과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은 단순한 계약 해석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슬리피의 거주지 관할인 경기 고양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연예계 전속계약 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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