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시세 30~80% 수준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0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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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와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다.

이번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주거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한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989가구며,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가 적용된다.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486가구로,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된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받는다.

임신 중이거나 2년 이내 입양한 가구도 신생아 가구에 포함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1243가구, 신혼·신생아 1425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입주 희망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459가구는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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