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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적인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법원이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은 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즉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공사와 신라면세점 측에 기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송달했다. 이는 신라면세점이 감면받아야 할 임대료가 583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당초 요구했던 40% 인하안의 절반 이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임대료를 사후에 조정하는 것은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인데, 경영이 어렵다고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한쪽이라도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수십억원의 인지세가 드는 장기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면세점들은 지난해부터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은 910억원, 신세계면세점은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도 신라는 163억원,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월 법원에 임대료 40% 인하 조정을 신청했다. 신세계면세점(연 임대료 약 2347억원)에 대한 강제조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업계는 강제조정안 도달일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선택지가 좁혀진 상태다.
다만 철수 시 면세점당 1900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해 부담이 크지만, 매달 60억원에서 8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장기간 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가 커 면세점 측은 철수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