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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KB손해보험 직원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해지환급금 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KB손험 공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피보험자 사망 건 중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불법으로 횡령했다.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3항에 따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곧바로 제보하면서 발각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손실 금액은 14억200만원이다.
KB손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