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전실 부정적 이미지 탈피…새로운 형태로 재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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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국정농단 당시 해체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부활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전자는 최고경영자의 부재 속에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사업 부진이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쇄신책 중 하나로 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 논의가 다시 불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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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
◇ 대법, 17일 오전 11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최종 선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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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부터 합병 계약, 주주총회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부정한 계획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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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 삼성전자, 경영 위기 속 '미래전략실' 부활론 재점화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쇄신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 부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초 주주총회에서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컨트롤타워 재건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는 계속 (논의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이 위원장은 전 계열사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도 ‘독한삼성’, ‘사즉생’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위기의식을 강조한 바 있어 미전실 부활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과거 미전실은 삼성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며 핵심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박학규 삼성전자 DX부문 경영지원실장과 안중현 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 미전실 출신 인사들이 복귀하거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의 컨트롤타워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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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한치호 경제평론가이자 행정학 박사는 알파경제에 “이재용 회장이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삼성 미래전략실의 부활과 직접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과거 (미전실)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형태로 재조직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경영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이사들은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삼성 미전실 부활은 상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