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핵심 쟁점

김종효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0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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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종효 선임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돌입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임금 인상 폭과 함께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석인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올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상 처음으로 다뤄지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받는 이들은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요구해 온 가운데, 올해 장관의 공식 요청이 더해지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도 치열할 전망이다. 올해 시간당 1만320원인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호소하며 5년 연속 동결 카드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영계가 강하게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역시 올해 재차 논의 선상에 오를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종효 선임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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