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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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정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확정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0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사유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캐나다시장 실적 관련 자료를 정식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만 외부에 배포했다.

거래소는 이 행위가 투자자 간 정보 불균형을 초래하는 공정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뒤 사안을 코스닥공시위원회에 회부, 외부 전문가들이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해 향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삼천당제약의 최근 1년 누적 벌점은 이번 부과분을 포함해 총 5점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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