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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세계1위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 인수된 고팍스가 사업을 변경하면 금융당국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 적정성을 원점부터 재심사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팍스와 바이낸스 간 인수합병에 대해 법적 허용범위에 따라 관여하지 않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변경신고서 제출을 명령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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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 (사진=바이낸스) |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특금법상 변경신고대상 범위는 넓지 않고 바이낸스의 단순 지분투자인지 사업구조재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업구조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고팍스의 FIU 신고가 유효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법상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 거래를 중개하려면 은행 실명 확인 계정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승인받아야 한다. ISMS만 있다면 원화마켓을 폐쇄하고 암호화폐로 코인을 사고파는 코인 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고팍스는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전북은행과 원화마켓 실명인증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수정 시 재신고 심사가 확정된 만큼 바이낸스의 고팍스 통한 공격적 영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